하이브(대표이사 박지원, 의장 방시혁) 측이 산하 레이블 어도어(소속 그룹 뉴진스)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하이브 측은 4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장문의 공식입장문을 전했다.
민희진은 전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뉴진스 PR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이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민희진의 주장에 대해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다.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 이미 보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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