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니라 한국” 정신 나간 화물차 등장에 운전자들 ‘발칵’
‘도로 위 흉기’ 과적 화물차
도 넘은 사례 적발돼 화제
차량 2배 길이 화물 얹었다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과적 화물차. 과적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의식 수준과 솜방망이와 다름없는 처벌 수위 등의 문제로 과적 차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적재 허용 범위를 초과한 건 물론 차량보다 긴 화물을 싣고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화제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공분 섞인 반응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순찰 중 발견된 차량
과적 이유는 이랬다
지난 26일 경찰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에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단속됐다. 적발 당시 화물 차량에는 탑 높이와 적재함 길이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철제 파이프가 수십 개씩 묶인 채 적재돼 있었다. 심지어 일부 파이프 묶음은 차량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한 아슬아슬한 모습이었다.
경찰청은 “관내 탄력 순찰 중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며 “인근 차량 흐름에 발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 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트럭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같은 기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칙금 4만 원 부과
과적 단속 기준은?
경찰은 과적 트럭 운전자에게 벌점 15점과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고 철제 파이프는 안전을 위해 대형 탑차에 싣고 가도록 조치했다. 철원 경찰서 관계자는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일부 농민들이 물건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꼭 적재함에 맞게 운반해 달라”라고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 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화물차 적재물의 경우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 길이는 차량 길이의 10%를 더한 만큼만 적재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끊이지 않는 사고 사례
네티즌 강력 처벌 촉구
이따금 과적 차량 단속이 시행되기도 하지만 과적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 2022년에는 화물차에 실려 있던 금속 코일이 적재 불량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떨어진 금속 코일은 후행하던 카니발 차량을 덮쳤고 탑승자 가운데 9세 아동이 숨졌다.
네티즌들은 “지가 바이킹인 줄 아나”. “중국인 줄 알았다”. “전갈이냐?”. “단속감이 아니라 사형감인데”. “이건 너무했다”. “저 정도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나?”, “내가 뭘 본 거지”. “저래도 과태료 꼴랑 4만 원?”. “비닐하우스 만들 농부가 차 부를 돈 아까워서 저 짓을 벌였다니”. “저건 테러 미수랑 동급으로 취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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