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소녀 ‘강간+임신’시킨 소아성애자 최후… 반응 난리 났다
美루이지애나 주 출신 소애성애자 남성
아동 성폭행으로 ‘물리적 거세’
출소 1주일 안에는 진행될 예정
14세 소녀를 강간하고 임신시킨 소아성애자의 물리적 거세가 진행 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글렌 설리반(54)은 네 건의 2급 강간 혐의에 대해 50년 징역형 및 물리적 거세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7월 한 10대 소녀가 “설리반에게 여러 번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해 조사를 시작했고, 이어 소녀의 임신 사실이 확인, DNA 검사를 통해 설리반의 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리반이 어린 소녀를 그루밍했고, 신고를 막기 위해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폭행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이지애나 주법에는 남성이 특정 강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를 선고받을 수 있다. 지방검사 브래드 카시오는 “이 사건이 충분히 강력한 사건이며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물리적 거세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검사 카시오는 “이러한 거세 판결에는 설리반의 동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루이지애나 주 교정부 대변인은 “물리적 거세는 ‘매우 드물다’”며 “석방되기 1주일 이내에만 완료되기만 하면 돼서 즉시 진행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진행될수도 있다”고 전했다.
즉 설리반의 50년 형기 끝나기 전, 즉 100세가 넘을 때까지 거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화학적 거세는 남성 용의자에게 성적 충동 감소 및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 투여로 진행되며, 물리적 거세는 남성의 성기 중 일부분을 외과적으로 제거해 진행된다.
이어 루이지애나 주 정부는 현재 13세 미만의 피해자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거세를 동의 없이 명령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