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더럽다… 할아버지가 ‘가슴’ 만졌다는 7살 딸, CCTV 봤더니 (+충격 영상)
7세 여아 성추행한 80대
고령이라 구속 영장 기각
“젖도 없는데 젖 만졌다고 하냐”
7세 여아를 성추행한 80대 노인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7살 여자아이가 80살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영업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 방학을 맞은 딸과 함께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이때 일면식 있는 동네 어르신이 가게에 방문해 2~3시간 동안 맥주 4~5병을 마셨다”며 입을 열었다.
A 씨는 “저는 밥을 다 먹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딸과 노인은 서로 등진 상태로 각자 먹고 있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노인이 나간 뒤 딸이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아이가 예뻐서 엉덩이를 토닥거렸다고 생각했다가 아이 말을 무시할 순 없어서 CCTV를 확인한 A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CCTV 속 노인은 아이의 재킷 안에 손을 넣고 한참 동안 가슴을 문지르고 주물렀다. 아이가 노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자 이번에는 팔과 어깨, 등을 쓰다듬었다.
A 씨는 “바로 10세 미만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근데 노인이 저와 경찰을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가게로 찾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노인은 “젖도 없는데 젖 만졌다고 하냐”, “사기꾼 X아, 돈 뜯어 가려고 그러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했다고 한다.
결국 노인의 보복위력행사로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고, 담당 형사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령이고 거주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노인은 동네 사람이라 마주칠 가능성 200%다. 경찰 말로는 가게와 그 노인의 집 거리는 불과 630m다.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며 억울함과 불안함을 호소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