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표 승인 아래 수년간 불법행위를…” 하이브, 제대로 반박 나섰다
하이브, 민희진 대표 주장에 반박
민대표 승인 아래 팀장 불법행위
“추후 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승인 아래 어도어 팀장이 수년간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일 하이브 측은 “9일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하며 강압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하이브는 저녁 7시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감사를 계속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의 출근 시간은 저녁 6시였다.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했고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오후 10시가 넘는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자택 안으로 동행해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 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민희진 대표와 경영진 간 대화 일부도 공개했다.
이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 것처럼 둘러댔다.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희진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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