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는 경찰” 통화 작게 해달라는 역무원 말에 난동 부린 女승객
열차서 큰소리로 통화하던 승객
제지에 “법 공부했다” 소란 피워
결국 더 이상 제지 못하고 돌아가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던 한 승객이 역무원의 제지를 받자 법 공부를 했다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여성 승객의 모습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산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하던 여성 승객이 역무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해당 승객은 “아는 경찰 있다. 말로 나를 찌르지 말라”며 되레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또한 “내가 법 공부를 했다. 우리나라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건 승객은 “여기 기차 안인데 역무원이 먼저 협박했다. 말로 하는 것도 칼로 찌르는 거랑 동일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경찰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하자 승객은 “역무원에게 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잡아가나. 언성 높이고 사람들 많은 데서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직원이 고용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공포스럽다. 좋은 경찰관 하시길 바란다.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제보자 A 씨에 말에 따르면 역무원은 결국 더 이상 제지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럴 거면 탑승 금지 시켜야 한다. 먼저 도덕과 예절을 배워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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