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이체해줬을 뿐인데 세금 폭탄맞았죠…대체 기준이 뭡니까?”
가정의 달 5월, 가족 간 용돈
횟수와 금액에 따라 과세 적용
혼수·교육비·치료비는 비과세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 간 용돈을 주는 빈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 무심코 준 용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전문가들이 주의한다. 가족끼리 용돈을 주고받는 과정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녀 혹은 부모님께 현금을 송금했다가 증여세에 해당하여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와 증여세의 차이는 뭘까? 우선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뜻한다.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액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이 납부된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율은 10%로 적용되며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이며 30억 원이 초과할 경우 모두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가족 간에 무심코 건넨 현금 또한 증여에 해당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큰돈을 건넬 경우 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조세 당국에 연락받았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 막대한 자본가가 아닌 이상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될 거란 생각을 못 하는 점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 이유는 향후 가족의 재산이 취득할 때면 누구나 자금출처 과정에서 이전의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이들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용돈으로 전달한 금액일지라도 비과세 항목임을 입증하지 못할 시 10%의 증여세율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5번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부문을 예를 들면 혼수와 같은 거래가 해당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세법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용돈일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아니라도 반복적으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증여세에 해당하여 과세가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상속세법에 따르면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주식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개인의 돈까지 통제한다고? 다들 세금 내고 번 돈인데, 그걸 자식한테 용돈을 주든 말든 국가가 무슨 상관이냐”, “보이스피싱이나 잘 잡아서 세금 부과시켜라”, “솔직히 이중과세 아닌가? 소득도 세금 떼잖아”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고 가족 간의 현금 거래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증여재산 공제 기준에 따라 증여할 경우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증여 대상에는 배우자를 비롯해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이 존재하는데 배우자의 경우 공제액이 6억 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000만 원의 동일한 공제액이 적용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어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으로 공제액이 책정되어 있다.
다만 이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친 총액 기준으로 1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모·자식 간에 거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 대여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상환받는 방법을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즉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간에 원금과 이자 지급, 만기일을 작성할 경우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경우 만기상환은 꼭 지켜야하므로 부동산 매입에 흔히 사용되는 비과세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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