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 사망…철저한 수사 필요”
속보=인제군에 위치한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A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진 사건(본보 26일자 온라인 보도)과 관련, 지휘관이 A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얼차려’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A 훈련병이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가 접수 받은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6명이 야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센터는 “숨진 A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지휘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처 없이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군기훈련의 명령·집행·감독이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정대로 군기훈련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 군기훈련의 수준이 과오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모두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대는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A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A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끝내 숨졌다.
김준겸기자 [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465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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