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거 다 과태료” 너무 흔해서 그냥 넘어갔던 운전자 ‘이 행동’
끼어들기, 신고 시 과태료 가능성 높아
끼어들기, 과태료 대상 기준 숙지 필요
교통정체 시 빈번해 사고 가능성 매우 높아
다들 그러길래 괜찮은 줄 알았던 ‘이 상황’
도로 위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건 매우 흔한 일이다. 특히, 신호 대기 중이거나 좌회전 혹은 우회전을 준비할 때 갑작스레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경우가 그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 운전자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다.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해당 행위가 실제로 위반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길이 막히는 상황에 차 앞부분을 억지로 들이밀며 끼어드는 운전자들도 많다. 보통 기분이 상하더라도 양보하는 일이 많지만, 일부는 신경전을 벌이다 접촉사고로 이어져 다투기도 한다.
차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오토바이들
알고 봤더니 신고 대상?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의외로 이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사실이다.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교통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승합차와 승용차의 끼어들기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은 과태료의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4만 원, 범칙금의 경우 승합차 3만 원, 승용차 2만 원이다.
다른 건 몰라도 끼어들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곳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끼어들기 금지 구역으로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서의 끼어들기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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