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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체포된 ‘탈덕수용소’…한국에서 재판하는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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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탈덕수용소
재산 2.5억 동결 조치
미국 명예훼손 개념 없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B 씨가 잡히며 지난 27일 운영자 B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당초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 개설되어 비슷한 성격의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이슈마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콘텐츠를 유통하는 유튜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채널로 알려졌다.

해당 유튜브의 운영자 B 씨는 아이브, 뉴진스, 에스파, BTS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룹 아이브의 멤버인 장원영을 핵심 표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100% 날조해 관련 이슈를 무차별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B 씨가 제작한 영상은 연예인의 실명과 사진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물론,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활용해 시청자의 눈길을 끈 것으로 추측된다. 허위사실 유포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달성하자 B 씨는 ‘돈을 내면 더 비밀스러운 콘텐츠를 공유하겠다’며 급기야 유료 회원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는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 미국회사이기 때문에 곧바로 피해를 막으려는 조처를 할 수 없었다. 소속사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구글 측에 피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그사이 많은 사람의 알고리즘에 탈덕수용소 영상이 노출되며, 가짜 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퍼지며 주요 타깃이 된 장원영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졌다.

출처 : POPKORN

장원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미국의 대기업인 구글과 거대한 미국의 사법 체계를 움직여야 했다고 전했다. 당초 알려진 것이 해당 유튜브 채널 이름뿐이었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운영자의 정보는 미국 본사에서 관리한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 제시) 제도를 떠올린 그는 이를 이용해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 전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건과 관련돼 제삼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경석 변호사는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정보제공 명령을 신청해 구글에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로이터

정경석 변호사는 이 당시 가장 힘들었던 점이 한국의 법을 미국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B 씨가 만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영상 역시 미국에서는 형사적 고발을 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법원에 B 씨가 만든 영상이 왜 한국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일에 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본사에서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3차례 만에 B 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했으며 장원영과 장원영의 소속사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억 원을 장원영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B 씨가 항소하면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해당 채널을 통해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검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를 법원이 인용해 B 씨의 재산 중 일부는 추징보전되었으며, 검찰은 B 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일 허위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고, ‘허위 사실’을 이용한 사이버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출처 : 법무법인 대륜

또한, 사이버상 명예훼손이 아닌 일반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도 우리나라 형법 307조에 의거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있는 사실을 말해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즉,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있어도 고소와 고발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영미법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내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 없이 민사 손해배상책임 위주로 실무가 이루어지며 관련된 판결이 많이 축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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