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밟으려다 폭망한 하이브, ‘SM엔터’ 주식 팔아 현금 확보
하이브 ‘영업익 감소’
민희진 밟으려다 폭락
SM엔터 주식까지 팔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처분했다.
하이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유동자산은 1조 7,068억 원으로 전년 말 1조 8,887억 원 대비 9.6% 감소했다.
영업익 감소로 인해 유동자산이 감소한 하이브가 최근 SM엔터 주식 보유분 중 일부를 매각해 향후 사업 전개 발판을 마련했다.
하이브는 이달 28일 SM엔터 주식 75만5522주를 683억 9,816만 원에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했다. 이는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SM엔터 주식 221만2237주 중 약 25%에 해당된다.
이번 주식 처분 뒤에도 하이브의 SM엔터 지분은 9.38%나 남아 있으나, 900억에 샀던 지분을 680억에 팔며 약 220억 원의 손해를 봤다.
심지어 하이브 주가 또한 법원 판결이 나옴과 동시에 수직 하강했다.
30일 법원은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한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 시 200억 원의 배상금’도 결정했다.
하이브는 본래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예정이었으나, 해임 결정 시 SM엔터 주식 220억에 이어 200억의 배상금까지 큰 재정적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이에 하이브는 30일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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