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썼는데도 ‘끔찍한 입 냄새’로 신원 특정된 ‘구취 강간범’, 도주 17년 만에 체포
식당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던 남성이 17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The New York Post)의 보도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인 ‘악취 강간범’ 투엔 리(Tuen Lee, 55)가 약 17년 만에 붙잡혔다.
매사추세츠주 경찰에 따르면 투엔 리는 28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한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여성은 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리는 지난 2005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교외 퀸시에 있는 자신의 가족 식당에서 일하는 여직원의 집에 침입했다.
그는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손을 침대에 묶은 뒤 성폭행했다.
경찰은 리가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랜디(Randy)’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상사이기도 한 리의 끔찍한 구취를 알아채 그의 신원을 밝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구취 강간범(bad breath rapist)’로 알려졌다.
당시 주 경찰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범행 몇 시간 뒤 발견한 DNA 증거 또한 리와 범행 현장을 연결했다고 전했다.
리는 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765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2007년 9월 변론 종결 직전 잠적했다.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을 때는 이미 그가 주를 떠난 뒤였다.
당국은 수년 동안 리를 추적했다. 리는 미국의 공개 수배 TV 프로그램인 ‘America’s Most Wanted’의 한 에피소드에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경찰은 캘리포니아 디아블로에 있는 꽃집 주인이 소유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조사하던 중 사건에 대한 단서를 얻었다.
꽃집 주인은 리와 함께 살던 여성이었으며, 리는 해당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은 28일 리와 여성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교통단속을 핑계로 차량을 세웠다.
체포 당시 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이 랜디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지문 대조로 신분을 확인했다.
주 경찰은 “1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리와 함께 살았던 그가 진짜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리는 현재 댄빌 경찰서로 이송돼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매사추세츠주로의 이송은 보류 중인 상태다.
그는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보안국 태평양 남서부 지역 도주범 전담반의 책임자인 션 로피콜로(Sean LoPiccolo) 수석 경감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폭력 범죄자들이 있다”며 “투엔 리는 16년 이상 도주 중이었으며, 그를 찾아 체포하기 위한 법 집행 기관의 헌신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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