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갑질” 정부, 르노코리아 대리점 괴롭히기 철퇴
르노코리아, 대리점 불이익 제재
초긴급 주문 페널티 문제
공정위, 법 위반 첫 제재
정부, 르노코리아 대리점 페널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며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주목받고 있다.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란,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 수령일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 주문 대비 높게 책정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대리점의 마진이 크게 줄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법하지 않은 계약서라는 정부 입장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필수 보유 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용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약 3억 9천만 원 규모(394,635천 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과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 조정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르노코리아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사 갑질 제재한 최초 사례로 남아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이는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급 업자(본사)의 법 준수 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 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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