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비부터 김지원까지…연예인이 법인으로 건물사는 현실 이유
연예인 법인 건물 매입 장점
법인 약 20% 절세 효과 누려
건물 매입 시 현금 흐름 장점
김태희·비 부부, 김지원, 장성규 등 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구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왜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일까?
지난 4월 ‘눈물의 여왕’으로 인기 절정에 오른 배우 김지원은 지난 2021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지원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63억 원을 들여 이 건물을 매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대지면적 198㎡·연면적 495㎡ 규모로, 강남구청역으로부터 약 7분 거리에 있다.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비롯해 사무실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지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지원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의 법이니 명의를 통해 매입가에 약 55% 정도를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김지원이 매입한 건물의 채권최고액이 42억 원으로 설정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 원금은 35억 원으로 추정된다”라며 “매입가에 55%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은 적정 시세로 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경우 빠르게 거래되고 매수 대기자 또한 많다”라며 “리모델링 또는 신축 등의 벨류업이 더해진다면 건물 가치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 또한 지난 2021년 8월 자신이 세운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을 65억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시 장성규는 채권최고액이 66억 원으로 약 5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연예계 대표 부동산 재테크 인물로 알려진 김태희·비 부부 또한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한 사례가 있다. 두 부부는 지난 2021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을 920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의 지분은 비가 10분의 6을 나머지 지분은 김태희가 대표로 있는 법인 기업인 유한회사가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대출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등기부등본상 이 건물의 채권최고액은 540억 원으로 대출금은 약 4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후 김태희·비 부부는 이 건물을 1,350억 원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매각을 시도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소식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연예인이 법인 명의를 통해 건물을 매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23년 1월 법인세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3,000억 원 이하 건물은 법인세율이 21% 적용되지만, 개인의 경우 5억 원이 넘을 경우 양도소득세로 40%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예인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법인으로 건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법인의 경우 대출한도가 개인 명의보다 더욱 높게 책정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70%에서 80%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동일한 현금을 보유한 경우 개인 명의보다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더욱 이득인 셈이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법인 명의로 막대한 대출을 끼고서도 왜 건물을 매입하는 걸까. 많은 전문가는 건물 매입 시 높은 ‘현금흐름’이 연예인들이 건물을 구입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통상 부동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평가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부동산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통상 건물의 경우 세를 내주어 매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건물 매각 시 시세차익을 두어 막대한 현금 자본을 남길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예인들은 법인 명의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건물 매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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