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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들어간 충격적인 ‘의전 비용’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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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기내식 6,292만 원
“문체부는 이름만 빌려줬다”
청와대 직원 비율 64%

출처 : 뉴스 1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언급이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교가 아닌 관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는 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며 버킷리스트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이용해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 것이 확인됐다. 당시 공식 일정으로 첫날에 서울에서 뉴델리로 이동하고, 이틀째엔 인도 관광부·체육부와의 MOU 체결, 인도 대통령 부인과의 오찬, 모디 총리 예방, 우타르프라데시주(Uttar Pradesh State) 총리와의 만찬이 진행됐다. 인도 방문 사흘째엔 이 출장의 목적인 허황후 기념 공원 착공식 참석과 디왈리 축제가 잡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여기서 문제는 ‘타지마할 방문’은 귀국하는 날 오전에 이뤄졌는데, 이는 당초 출장 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영상이 공개되자 관광객 하나 없는 타지마할 앞에서 보란 듯이 독사진을 찍은 점을 들어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4억 원의 혈세를 들었음에도 인도를 방문한 뚜렷한 외교적 성과 없이, 단독 사진 한 장이 전부라는 지적과 함께 김정숙 여사를 향해 “무슨 외교적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달라”와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들어간 의전 비용까지 공개됐다. 국민의힘 측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들어간 비용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장관이 가면 비용을 6,200만 원 정도 쓰는데 대통령 부인이 전속 요리사 데려가고 하면서 쓴 게 무려 3억 7천만 원이다. 15배 이상 썼다”고 언급하며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특권”이라고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해 날 선 목소리를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의견은 다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박하며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은 과거 영국 여왕의 안동 방문 일정에 빗대며 명백한 외교 행위 중 하나였다고 반발에 나섰다.

출처 : 뉴스 1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개한 회고록에서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셀프 방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인도 방문에 당시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가중됐다.

지난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전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2억 3,67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가장 많은 예산은 6,531만 원의 연료비로 확인됐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이 사용됐으며,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가 3,013만 원, 현지 지원 요원 출장비 2,995만 원, 지상조업료 2,339만 원, 기내 독서물 48만 원 등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의전 비용 중 기내식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내식에 6,292만 원까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기내식 메뉴와 관련한 사항은 비공개 사항이다. 해당 기내식 예산이 다른 경우와 비교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채널 A가 당시 대통령 전용기의 탑승자 명단을 확인했는데, 청와대 직원이 이 중 23명으로 전체 인원의 64%에 달하며, 정작 예산을 편성한 문체부는 장관과 비서 2명뿐인 사실을 보도하며 여당에서는 문체부의 껍데기만 빌려 급조한 ‘호화 출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앞서 의전 비용으로 논란이 휩싸인 바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한국 납세자 연맹이 의상 비용을 비롯한 김정숙 여사의 품위유지비와 대통령 취임 후 특별활동비 지출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당시 청와대가 “기밀 사항이다”라고 주장하며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는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자격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출처 : 뉴스 1

청와대의 이러한 주장에 행정법원은 “정부 예산 집행은 감사원 회계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고, 그 집행 원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비공개를 통해 보호할 이익이 정보 공개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통령 특활비 사용,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의 공개를 명령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사는데 특수활동비가 아닌 ‘개인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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