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여자화장실로 ‘여장’하고 들어간 80대 노인…“여장하면 심신 편해져”
전북 익산 한 공원에서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8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로 80대 남성 A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전북 익산시 모헌동에 위치한 한 공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여성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경찰은 ‘수상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공원이 위치한 인근 상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화장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가 침입한 화장실 내부에도 불법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진 조사에서 A씨는 “여장하면 심신이 편해진다. 여장한 상태에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자 화장실 침입을 두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갖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건수는 지난해 742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2022년) 603건 대비 23%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법상 여장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여장을 한 남자가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중이용장소에서의 성기노출, 성행위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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