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 544회·아파트 잠복… ‘정은지 스토킹범’, 충격 근황
에이핑크 정은지 근황
스토킹한 50대 여성 상황
항소심 재판 7월 열릴 예정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여성 근황이 화제다.
7일 다수의 보도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라고 전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1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전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0년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스토킹을 시작했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은지가 사는 아파트에서 몰래 잠복, 기다리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
A 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A 씨는 이후에도 5달 동안 정은지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544회에 걸쳐 보냈다.
그러면서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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