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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것’ 규제되는 전기차 근황.. 차주들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뉴오토포스트 0

전기차 사고 늘어나자
원 페달 드라이빙 제한
중국 정부 규제 예고해


중국이 전기차에 ‘원 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에 제한을 두고 관련 규칙 개정을 고지했다. 이를 위해 7월 27일까지 각계 전문가와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같은 변화는 중국 내에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사고도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의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1% 늘어난 51만 9천대를 기록했다. 중국 업체들의 저렴한 전기차 가격 정책에 따라 보급이 확대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원 페달 드라이빙 쓰다
돌발 시 악셀 누르기도

전기차의 원 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엔진이 들어가지 않는 전기차는 전기 모터를 통해 구동된다. 전기차에선 감속이 필요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모터의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로 활용해 감속하는 ‘회생제동’ 기능이 제공된다. 회생제동 기능을 사용하면, 단계에 따라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더라도 제동이 이뤄진다.

회생제동 기능을 이용해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가속 페달만 이용해 속도를 높였다 낮추는 ‘원 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돌발 상황 발생 시, 페달을 착각해 악셀을 밟는 경우가 있어 더 큰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회생제동 사용하더라도
감속 정도를 줄일 전망

일부 전기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도 원 페달 드라이빙을 사용하다가 페달을 오인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 정부는 페달 오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회생 제동의 일부 기능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회생 제동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단계를 줄여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규제가 적용될 경우 차량을 완전히 정지하기 위해선 브레이크 페달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국내 소비자들도 원 페달 드라이빙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잇따라 전기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다. 지난 5월 30일에는 전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전기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 아이오닉 5 사고 / 사진 출처 = ‘전북소방재난본부’
전북 아이오닉 5 사고 / 사진 출처 = ‘전북소방재난본부’

노령층 운전자 사고 늘어
교육 등 대안 필요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내연기관 차량을 몰았던 노령층 운전자들이 전기차의 운전 방식에 적응을 못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실질적으로 이를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

회생제동을 이용 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주행 거리를 최대 2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능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전기차 전체를 제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복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령의 전기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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