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등·2등 동시 당첨되었을 때 받는 월 지급액, 얼마냐면…
연금복권 동시 당첨
수령금과 당첨 인원 정해져
분할지급 22% 세율 적용
지난 5월 연금복권 1등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복권은 당초 직장인의 꿈으로도 불리며 벼락 맞을 만큼 희박한 확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복권을 사고 설레는 마음으로 당첨을 확인한다. 최근 국내 복권의 유형 중 가장 유명한 ‘로또’보다 구매자들 사이에서 더 주목을 받는 복권이 있다. 바로 매월 당첨금을 나눠 수령하게 되는 ‘연금복권’이 그 주인공으로 토요일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로또와 달리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5분 추첨 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직장인들이 복권을 구매하는 이유는 힘겨운 회사 생활을 때려치우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거나, 회사 생활을 계속하더라도 두둑한 돈이 주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일부 직장인들은 매주 한 장 이상의 복권을 구매하며 토요일의 로또 추첨 시간을 기다리는데, 매번 아쉬운 고배를 마시곤 하지만 만일의 경우라는 가능성에 복권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복권 당첨자 후기, 로또 1등 후기 등과 관련된 많은 글이 올라오곤 한다. 때때로 갑작스럽게 큰돈을 받게 된 당첨자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당첨금을 탕진하거나 투자나 사기와 같은 안 좋은 문제에 휘말려 행운이 한순간에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목격한다.
로또의 특성상 한 번에 당첨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액의 돈이 한순간에 들어와 일부 당첨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복권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거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로또보다 당첨금을 수십 년간 나누어 받는 연금복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연금복권의 경우 로또와 달리 매달 연금처럼 당첨금이 지급되며, 지난 2020년 4월 30일 연금복권 520에서 연금복권 720+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 방식은 1부터 7 사이의 ‘조’ 단위를 선정한 뒤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여섯 자리를 순서대로 맞추는 구조다. 연금복권의 가격은 로또와 동일한 1장당 1,000원으로, 매주 목요일 7시 5분이며 복권 구매는 추첨 당일 오후 5시 이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로또와 같이 연금복권 720+는 오프라인 복권 판매점뿐만 아니라 동행 복권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복권의 구입 한도는 오프라인과 같이 한 사람당 1회 10만 원으로 제한되며, 미성년자는 이를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되는 경우 얼마의 당첨금을 받을까? 복권의 유형 중 가장 잘 알려진 로또의 경우 당첨금이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며, 등수별 당첨 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회차당 당첨 금액이 매번 차이가 난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1일 추첨한 1,122회 로또복권에서는 11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와 각각 25억 원의 당첨금을 손에 쥐게 됐다.
로또와 달리 연금복권의 당첨자는 수령금과 당첨 인원이 애초에 정해져 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의 1등 당첨자는 단 한 명이며 그는 매달 700만 원씩 약 20년간 수령하게 되며, 2등 당첨자의 경우 매달 100만 원씩 상금을 10년 동안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로또와 연금복권의 차이는 당첨자와 당첨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 외에도 하나 더 존재한다. 모든 복권은 당첨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는데 연금복권은 다른 유형의 복권에 비해 유리한 세금을 적용받는 것이다. 당초 33% 세금을 떼는 로또와 달리 연금복권은 분할지급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22%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실수령액으로 환산했을 때 연금복권 1등 당첨자의 경우 매달 546만 원을, 2등의 경우 매달 78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4월 24일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된 한 당첨자의 경우 어느 날 복권 판매점에서 어르신이 연금복권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상품인지 궁금해 몇 장 구입했다가 당첨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복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2등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1등이 동시 당첨되어 있었다며 판매점주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를 전했다.
최근 기억이 나는 꿈이 있냐는 질문에는 배우자가 임신하는 꿈을 꿨다고 말했다. 그는 동행복권 사이트에 올라오는 당첨자 소감 한마디를 통해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라고 전하며 다른 이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듯한 소감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당첨자의 경우 매달 700만 원씩 20년, 100만 원씩 10년간 지급받아 월 858만 원을 가져가게 된다. 세금을 계산하지 않을 경우 총 18억 원 가량을 받게 될 것으로 추측되며, 여기에 세금 22%를 제외한 총 14억 원가량의 당첨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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