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체액 여직원에게 치우게 한 법률사무소…항의하니 ‘아줌마들 밤꽃 냄새 환장한다’고 합니다”
한 법률 사무소가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수시로 치우게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던 30대 여직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법률 사무소에 취업해 간단한 사무 보조 및 청소를 담당하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 환경미화원분이 오더니 “이런 건 여기(화장실)에 버리지 말아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분리수거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쓰레기 안에 있던 종이컵에서 휴지를 뺐는데 이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종이컵 안에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었던 것.
문제는 지난해 2월 첫 목격을 시작으로 퇴사 당일까지 ‘체액 종이컵’을 모두 11차례나 발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주로 체액 종이컵이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체액 소행의 범인을 변호사로 확신했다. 체액이 든 종이컵을 치우다 못 한 A씨는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며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사무국장의 황당한 발언은 이어졌다. 그는 “그런데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며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후 체액 종이컵을 항의한 A씨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다만 사무국장의 주장은 달랐다. 그는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정 꽃에 대한 발언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해당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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