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줌마존’ 선언한 인천 헬스장 사장이 말하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 8가지
인천의 한 헬스장 업주가 ‘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부착된 ‘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헬스장 안내문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
‘아줌마 출입 금지’ 제목 아래에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8가지 항목도 나열돼 있다.
안내문에는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등이라고 적혀 있다.
또 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아줌마와 여자가 구별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해당 헬스장 측은 일부 여성 회원들 때문에 큰 피해를 봐 안내문을 붙였다고 항변했다.
운영자는 “진상 고객들이 빨랫감을 한 바구니를 가져와서 1~2시간씩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거나 물을 틀어놓은 채로 남 흉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샤워실에서 젊은 여성 회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따지자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면서 “아줌마 출입 금지 내용은 문제가 될 거 같지만 (헬스장 측도) 진상 고객이 많아 저런 내용을 적시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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