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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회에서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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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BTS 진, 기습뽀뽀 허그…………..jpg

https://youtu.be/swLLUbKgNrg?si=cz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31828

 

http://www.theviewers.co.kr/View.aspx?No=115903

 

BTS 멤버 진이 전역 기념으로 오프라인 팬미팅을 열어 1000명의 팬과 포옹한 가운데, 몇몇 팬들이 성추행을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고,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특히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갓 전역한 진에게 이런 수모를 겪게 한 소속사는 통렬히 반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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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고발 내용 >

한편, 2019년 2월 17일 한 언론은 “친고죄 폐지된 강제추행, 합의해도 처벌 받는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과거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합의’의 효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친고죄 규정에 가로막혀 더 이상 공소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공소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소가 여성가족부 용역으로 2015년 12월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성년자 강간 피해자는 4217명이고, 강제추행 피해자는 7923명에 달했습니다다. 이 중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3969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성폭력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들이 전부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친고죄에 있어서 ‘합의’의 절대적인 효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합의우선주의’ 때문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나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모두 삭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에 따르면, 친고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형을 낮출 수 있는 양형사유로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과거의 친고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고, 최소한 검찰 수사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친고죄가 폐지된 지금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에게는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에 의해 사회적 제약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다. ‘초범이라서 가볍게 처벌되겠지’, 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겠지’라는 잘못되고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성범죄가 무거운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2020년 6월 25일 선고한 판결을 통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5도7102 판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즉, BTS의 일부 팬들은 ‘허그회’ 행사의 특성상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경찰은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casenote.kr/2015도710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 [공2020상,1550]

– mbc 쭈뉴스 댓글 달아논 애들봐 워딩 참 많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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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탄소년단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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