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군인의 황당한 무죄 이유…“나는 ‘을’이었다”
검찰,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남성에게 징역 7년 구형피고인 변호사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했던 ‘을’의 위치”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형사 5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점은 몰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배우자에게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했던 ‘을’의 위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심리에 참작해 감금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 주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울먹였다.
그는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했다. 또 “그는 성인방송 수입금으로 고급차와 명품 옷, 운동화로 자신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또 “A씨는 또 딸에게 아버지는 만나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예로 만들었다”며 ‘저는 딸이 숨진 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협박하거나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 작성한 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고 2년여 전부터는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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