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변 먹어봐”…90대 女환자 조롱하고 폭행한 간병인
간병인의 폭행을 목격한 간호사의 진술로 신빙성 인정
전문가들, 인권 모니터링 도입 등 적극적인 조치 필요성 주장
90대 환자에게 물리적, 정서적 학대를 자행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법조계는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83세 A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환자 이모씨의 이마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환자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소변이 마렵다’는 환자에게 소변 통을 가리키며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다”며 “소변을 먹어보라”며 조롱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았다.
A씨는 재판장에서 “환자가 콧줄을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다”며 자신의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가 “(A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환자에게 뱉은 ‘소변을 먹으라’는 취지의 발언 또한 A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간호사의 진술로 신빙성이 인정됐다.
한편 요양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노인 학대 피해 사고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관리 및 감독 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
CCTV 화면 등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은 알아채기도 어려워 요양보호사의 양심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학대가 의심되면 현장 조사를 하는 인권 모니터링의 도입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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