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아버지 이름까지 팔았다… 수면제 대리 처방 (+퀵서비스)
유아인 수면제 대리 처방
주치의, 처방전 퀵 배송
주치의 황 씨 증인으로 출석
배우 유아인 주치의가 유아인의 부탁으로 수면제 대리 처방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6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5차 공판에 불출석한 유아인 주치의 황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6회 유아인의 부친을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했다.
황씨는 “유아인의 요구가 있어서 유아인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였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라면서 “유아인이 ‘아버님이 수면제를 복용하시는데 지금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 처방전을 부탁해달라’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당시에 처방전뿐만 아니라 약 자체도 퀵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었다. 그때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은 공무원들이 집 앞까지 약을 딜리버리하는 게 뉴스에도 나와서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약물이 수면제이고 약물이 중단되더라도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퀵서비스로 처방전을 배달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었으나, 황씨는 답을 하지 못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은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면제 1천 정을 넘게 불법 처방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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