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결국 원하던 바 이뤘다… ‘음주운전 혐의’ 제외 (+충격 근황)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혐의 제외
“조직적인 범행 은폐로 음주수치 확인 어려워..”
“앞으로 음주운전하고 도망치자” 누리꾼들 비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 결국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돼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와 소속사의 조직적인 범행 은폐로 인해 김 씨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특정하기는 어려웠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뒤늦게 경찰에 출석했고 이로인해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깬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으로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계산값을 낸다.
검찰 역시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김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수치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한데, 김호중의 경우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김호중이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사고 이후에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는 등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호중이 음주운전혐의에서 벗어나게되자 누리꾼들은 “본인이 시인했는데도 혐의가 빠지는게 말이 되나”,”범죄양성국가 대한민국”, “앞으로 음주운전하고 도망치자”, ” 음주 단속이 보이면 편의점으로 달려가라”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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