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과징금맞은 ‘쿠팡’의 뜬금없는 ‘이마트’ 언급···무슨 일?
쿠팡 공정위에 강력 반발
‘노브랜드없는 이마트’ 상상 안돼
실제 PB 상품 매출 견인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통업계 사상 최대 금액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잇따라 반박 자료를 내고 있는 와중 동종업계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를 언급해서 화제다.
쿠팡은 지난 13일 공정위에 발표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한국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 가운데 절반보다 많은 과도한 과징금을 비롯해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성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PB 상품 진열과 리뷰 조작 등을 지적했다.
더하여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공정위 제재에 해대 여러 차례 자료를 배포하며 대응하는 쿠팡의 모습이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쿠팡은 공정위에 반발하면서 실제 과징금을 지급할 경우 향후 ‘로켓배송’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앞서 쿠팡은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로켓배송을 비롯해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17일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PB 상품 우선 추천 등의 노출은 업계의 관행이자 고유한 전략이라며 신세계 그룹 이마트의 PB 상품 ‘노브랜드’를 언급했다. 노브랜드는 지난 2015년부터 이마트에서 전개하는 자체 브랜드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쿠팡은 “고물가 시대에서 PB 상품은 유통업계 기업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 상품을 먼저 추천하여 진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소비자들이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나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즉 쿠팡 측은 모든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을 우선 진열한다는 주장이다. 쿠팡 측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 상품을 우선하여 추천하기 위해 소비자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진열하고 있다”라며 “온라인 유통업체 또한 PB 상품을 우선으로 추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소비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은 “하지만 소비자들은 PB 상품이 우선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매하지 않고 동일한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 비교한다”라며 “더하여 다른 사이트와도 꼼꼼하게 가격 비교를 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실제 쿠팡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매출 가운데 PB 상품 매출 비중은 단 5%로 전해진다.
한편 쿠팡이 언급한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상당한 매출 견인을 이끌면서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마트는 올해 2월 지난 2023년도 사업 운영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해(2023년) 연간 실적 가운데 4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를 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마트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브랜드가 속한 전문점 사업부는 2023년도 4분기 총매출 2,594억 원을 달성했다. 이어 영업이익 또한 92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한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노브랜드의 저가형 PB 상품에 대해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침체 등의 이유로 PB 브랜드가 매출 견인을 이끌고 있어 유통업체들은 PB 브랜드에 사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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