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돼?” 전국민 분노케 한 김호중, 결국… 법안까지 나왔다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
“사고내면 도주하자” 들끓는 민심에
결국 ‘김호중 방지법’ 국회 발의
가수 김호중에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가운데,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오늘(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도주해 여러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리됐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 제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내면 도주하자”, “범죄자 양성국가 대한민국”, “본인이 음주를 시인했는데 이게 무슨”, “법이 이상하다”며 거센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결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호중이 쌓아올린 공”,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 뿌리 뽑자”, “제2의 김호중이 나오면 안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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