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결국 최악의 상황… 구치소 못 나온다 ‘팬들 충격’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대 오른다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리
국회 ‘김호중 방지법’ 법안 발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구치소 생활이 연장됐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1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 기간도 늘어나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이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실제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일까지 기한이 늘어난 바 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경찰의 구속 송치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한 달 여 만에 합의에 이르는 등 거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 대처에 나섰지만, 결국 구속 재판은 피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상에 ‘김호중의 서울구치소 호화 식단’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도주해 여러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리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법이 이상하다”, “음주하고 사고내면 도주하면 되겠네”, “본인이 음주를 시인했는데 이게 무슨”,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등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댓글1
술마시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잡히면 음주운전으로 안된다는게 말이 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