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타더니… 유명 가수, 집 값 못 내 ‘저작권 가압류’
‘Marry me’ 마크툽 근황
주택 중도금 대출이자 등 미납
당분간 저작권료 못 받게 돼
가수 마크툽의 깜짝 놀랄 근황이 공개됐다.
‘Marry me(메리미)’,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등으로 유명한 가수 마크툽(본명 양진모)이 당분간 본인 저작권료를 못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강남 하이앤드 오피스텔을 지은 A 시행사 측이 양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마크툽)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저작권료) 채권을 가압류한다. 협회는 양 씨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크툽은 지난달 발매한 신곡 ‘Always And Forever’는 물론 본인이 작사, 작곡해 저작권료를 받았던 노래 전체에 대한 저작권료를 당분간 받지 못한다.
지난 2월 A 시행사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마크툽을 상대로 분양 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 금액은 11억 5,6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양 씨는 2020년 12월 A사와 29억여 원 상당의 고급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약 2억 9,000만 원을 납입하고 그 후 다섯 차례에 걸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며 계약을 이어왔다”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은 준공 후 입주 중이지만, 마크툽은 납부한 중도금 14억 원에 대한 이자와 잔금 11억 5,600만 원 등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A 시행사 측이 납부를 촉구했지만, 마크툽은 계약금 2억 9,000만 원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시행사 측은 “양 씨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계약이 확정됐으니 더 이상 변심을 이유로 계약 탈퇴를 주장할 수 없다. 계약서에 정해진 요건에 한해서만 해제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씨는 SNS 등으로 자랑한 것과 달리 (살고 있는) 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며 롤스로이스 등 다수의 차량은 전부 리스 형태로 잔금 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폭로했다.
결국 A 시행사 측은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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