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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하셨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이것’ 모르다간 뒷통수 맞죠

뉴오토포스트 0

내달부터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에
운전자 과태료 처분 받는다?

과태료 부과 현장 / 사진 출처 = ‘강남구’

운전하다 보면 대부분 한 번은 경험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공회전이다. 공회전은 자동차의 엔진을 켜둔 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추운 날씨 속에서 엔진을 예열하거나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 공회전을 한다. 또 정차해 대기하는 도중 차량 내 냉난방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엔진을 켜두는 경우도 다반사다.

장시간의 공회전은 단속 대상이다.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이유로 법적으로 제한되며 단속된 운전자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회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시 전역에서 공회전이 제한되고, 적발 시 5만 원를 부과하는 식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공동주택·지하주차장도

최근 경기도 내 조례가 개정되면서 과태료 처분 범위가 늘었다. 7월부터 경기도 내 아파트단지나 지하주차장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 조례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노상·노외주차장,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체육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 5분 이상 공회전할 수 없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공회전 과태료
이륜차도 포함

이번 개정 조례에는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또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법상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 아파트 등이다.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사진 출처 = ‘뉴스1’

과태료 주의해야
처분 예외 상황은?

종전에 비해 확대된 처분 범위가 두드러진다. 조례 내용을 파악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운전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공회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기온이 영상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는 경우. 또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했다.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과 장소를 확대한 것은 그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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