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검찰·기자 등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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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 관련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매체와 지역 신문사 등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A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인터넷 매체 기자를 비롯해 총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지역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역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여러 매체의 후속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건이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수사당국 관계자 2명, 언론사 관계자 4명 등 총 6명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수사 대상자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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