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배우 소속사의 알박기 논란’…카페차린 곳은 OOO지역 이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힌지 엔터테인먼트 카페
“알박기 절대 아니다” 해명
최근 한남뉴타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재개발 작업이 진행 중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에 때아닌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어서 화제다. 특히 해당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 유명 연예인의 소속사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카페를 차린 것으로 알려지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배우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 모 씨가 지난 4월 한남3구역의 한 빌딩 1층에 카페를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리는 당초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던 자리로,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낸 뒤 카페를 개업해 방송과 온라인 등 활발한 홍보를 이어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한남3구역 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한남3구역의 이주율은 95.26%로 집계됐으며, 8,029가구의 이주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이주 가구가 406가구에 그치며 다음 달부터 미이주 거주자 및 상가에 대한 명도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이주를 시작한 한남 3구역은 한남뉴타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재개발 작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부분 철거가 시작될 경우 남은 이주가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다만, 철거가 예정된 해당 지역에 카페가 새롭게 들어서며 조합 측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이주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영업장이 오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카페를 오픈한 건물 소유주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여름이 가기 전에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논란이 된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배우 김희선의 소속사인 힌지 엔터테인먼트로, 지난 2018년 건물을 사들인 후 대표 이 모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4월 해당 건물 1층에 카페를 오픈하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힌지 엔터테인먼트 측은 카카오톡 채널 ‘김희선의 특별한 미술 전시_ATO’는 최근 “한남동 소속사 힌지 엔터테인먼트 건물 1층에 소소하지만, 즐거운 카페를 오픈했다”고 밝히며“이 공간은 도시 재개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잠시 머무르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음료와 함께 작가분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홍보했다.
또한,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하셔도 좋으실 듯하다”고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힌지 엔터의 소속 배우인 김희선도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카페의 오픈 소식을 밝혔다.
다만, 조합 측과 일부 네티즌들이 “그 지역은 재개발 진행 중으로 향후 철거 예정지인데 이주 기간에 신규 영업장을 오픈하는 것은 소송감”, “이주율이 95%인 지역이고 명도소송도 들어갔는데 (영업장을 신규 오픈하는 것은) 알박기로 오인될 수 있으니, 이주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알박기’라는 의혹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박기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도시계획을 미리 알고 부지를 사두었다가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한 투자 행위를 의미하며, 부동산 업계의 은어로 쓰인다.
알박기라는 시각이 제시되자 힌지 엔터의 대표는 “카페 영업은 구청에 영업 신고를 받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자진 이주 기간이 지났지만, 이주 종료 날짜를 통보받지는 않아 카페 운영이나 점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소위 알박기를 하려는 의도는 없고, 이는 오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이주할 곳을 찾아보고 있고 아직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사 갈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한편, 일각에서는 힌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사업장 이주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관리 처분의 인가 이후 새롭게 영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의 한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온 이후 이주단계에서 새롭게 가게를 열거나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토지 사용 주체가 조합으로 넘어가는데, 구청에 영업 신고를 했다고 해도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희선의 소속사 측은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할 때 담당자가 재개발구역인데 괜찮으냐고 물어오자, 재개발 일정에 방해 안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그때까지 영업하려 한다고 하니 공무원도 수긍했다”고 밝히며 법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