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배달원에 막말…역대급 비난 일고 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한 뉴스 영상에 댓글을 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에는 ‘악플러 된 유승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022년 YTN이 보도한 ‘월드컵 한국전 첫날 배달 라이더들 파업 나섰다’라는 제목의 뉴스와 실시간 채팅창 화면 캡처본이 담겨 있다.
해당 뉴스에는 배달 기사 노조가 카타르 월드컵 한국 첫 경기 날 배달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이 담겼다. 누리꾼들이 여러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승준의 공식 유튜브 계정은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기사를 비하하는 말)나 해야겠죠”라는 댓글을 남겼다.
유승준의 공식 계정은 2021년 이후 활동을 멈춘 상태다. 이에 해당 댓글을 단 사람이 유승준인지, 사칭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병역기피자가 할 말은 아니지”, “계정 바꾸는 걸 깜빡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 않나”, “사칭일 가능성이 높아보임”, “조작일 수도 있을 듯” 등의 유승준이 사칭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2015년 그는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뒤, 거부당하자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했고,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다만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지난 4월 유승준은 “(비자 발급 소송이)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라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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