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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꽃길 걷던 슬리피, ‘형사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해인 0

[TV리포트=강해인 기자]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2심에도 불복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TS는 지난 2019년,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광고수입 일부를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고, TS가 불복해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승자는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출연료에 대해 “전속 계약 종료 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봤다.

TS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한 번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11일, TS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김보현 변호사는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행사를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은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 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다.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항소심을 돌아봤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며 상고 의사를 전했다.

끝으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 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리피와 TS는 지난 2019년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슬리피는 TS가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했다.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결국 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주장에 관해 TS 측은 “슬리피는 TS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됐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TS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소속사는 “슬리피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방송 출연료 일부와 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주장하며, 슬리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슬리피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TS는) 미지급된 정산금과 더불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며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승소한 슬리피가 다음 재판에서도 웃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해인 기자 khi@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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