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진짜 개판이네.. 자동차 선팅, 운전자 90% 몰랐던 비밀 드러났죠
새까맣게 선팅된 자동차
법 기준치 모두 위반해도
단속하는 기관 하나 없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국민 선팅 농도’에 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전면 35%, 측면 15% 정도에서 논의가 되지만, 이는 모두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 웃을 수 없는 점은, 법의 기준을 지켜 선팅 농도를 맞춘 운전자가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것이 현재 실정이기 때문이다.
틴팅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열을 차단하고, 냉방 효율을 개선하는 것. 햇빛의 강력함을 줄여 자외선도 차단하고 눈부심을 방지하여 운전의 편의성을 높인다. 하지만 한국 운전자들이 틴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생활 보호다. 내 자동차 실내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 이유로 도로 위 자동차들의 유리는 대부분 새까맣다.
시야 확보와 직결되지만
관련 법 기준은 두 개?
자동차는 고속으로 달리며, 안에는 사람을 태우고 있다. 그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세세한 법률이 존재한다. 자동차 틴팅으로 인해 밤 운전, 또는 날씨 영향에 따른 시야 확보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틴팅에 관련한 법안도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반 시에는 필름을 제거하거나, 2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자동차의 안전 기준은 또 다르다. 자동차안전기준은 전면과 운전석 좌우 측면 모두 70% 이상 투과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해 운행이 금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운행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이 있으면 뭐 하나…
너도나도 짙은 유리창
하지만 실제 주차장이나 골목을 지나는 차를 살피면, 전면 유리에서 운전자의 형태만 간신히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국민 선팅 농도’ 또한 법의 기준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 두 개의 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35% 투과율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에게 어떠한 단속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의 기준을 어긴 차량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청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의지가 없었고, 심지어 경찰 차량의 틴팅 농도도 짙어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생활보다 중요한 건
도로 위 ‘당신’의 안전
전술했듯 자동차에 틴팅을 하는 이유는 여러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 그중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짙게 유리를 감싸 실내를 보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안전한 이동이다. 도로를 달리며 운전자가 사생활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과거에는 다양한 수신호로 도로 위에서 소통했었다. 그리고 유리가 검게 변하면서 감사 신호는 비상등을 켜는 것으로 바뀌었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전석은 운전을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하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보다는 다른 운전자들의 소통이 더욱 중요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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