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공갈 피해자 끊임없이 속출 중인 가운데…협박 문자 공개됐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구제역의 또 다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구제역이 지난 5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비건뉴스가 17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구제역은 피해자 A씨가 택배 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와 함께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신네 가족이 한 갑질에 대한 내용 여쭙고 싶네요. 반론하고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라는 문자도 보냈으나 재판부는 앞서 보낸 문자가 협박성을 충분히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구제역은 지난 4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앞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1심에서 구제역 측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박에 해당하며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아들 잘못을 암시하며 ‘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문맥상 ‘해당 영상에서 당신 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5500만 원가량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그는 논란이 불거지자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았다며 결코 부정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쯔양을 위해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비용으로 받은 금원 전액은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쯔양 측이 돈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지난 1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희 입장과 완벽히 다르다”라며 “구제역이 말한 것처럼 협박이나 공갈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쯔양이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달라고 먼저 요구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쯔양 협박 의혹에 연루된 유튜버 관련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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