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7초 정차해 사망사고 낸 40대 운전자 근황
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 차를 세우는 수법으로 보복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40대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 치사,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급정차하면 충돌사고가 나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사망 등 사고 결과가 무거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 경력 10년인 A씨는 과거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지난 4월 “A씨는 선고 전날 사망자 유족에 2000만원, 다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했다. 이 때문에 감형의 사유로 고려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행 수법과 태도 등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7/23/20240723500075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