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억’ 버는 구제역, 쯔양 소속사에 배신 당해 ‘분노’… 충격 증거
[TV리포트=이지은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용역계약서까지 공개하며 해당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구제역은 16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쯔양 소속사가 울면서 도와 달라고 부탁하기에 들어줬을 뿐인데 한순간에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쯔양 소속사의 변호사로부터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과거를 알게 됐다. 듣자마자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생겼다. 그러나 다음날 쯔양 소속사 이사와 총괄PD 와 만난 자리에서 쯔양이 전(前) 대표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제작하려던 마음을 접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우리와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 달라는 거였다. 그래서 1년간 부가세를 포함한 5500만원의 용역비를 받는 조건으로 수락했다. 당시 내가 광고 한 편에 500만원 정도 받은 점을 고려해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안다”며 쯔양의 소속사로부터 돈을 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진 등과의 녹취록에서 ‘2억은 받아야 해’ ‘물론 돈 받은 적 있지’ ‘터뜨리지 말고 몇 천 당기자’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녹음 뒷부분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 발언은 단순 장난이었다. 전국진이 진짜 믿는 눈치기에 분명 정정했다”며 “만약 협박이었다면 쯔양 소속사에서 돈을 보낸 뒤 연락도 끊고 나를 안 만나지 않았겠나. 주기적으로 소속자 관계자들이 ‘구제역님, 제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라며 진행 상황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소속사가 지시하는 일을 도맡아 했을 뿐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선 돈거래를 한 적 없다”며 쯔양 소속사와 체결한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리스크 컨설팅 위탁 계약서’라는 이름의 용역 계약서를 공개했다.
구제역은 해당 계약서에 대해 “쯔양은 모를 수도 있다. 계약을 맺을 때 쯔양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속사 관계자들이 쯔양 몰래 벌인 일이라면 아직 모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쯔양 측에게 받은 5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쯔양의 과거를 알고있던 전국진에게 송금했고 다른 유튜버 3~4명에게 ‘슈퍼챗’을 통해 각각 50만 원씩 준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유튜버 카라큘라에게 건넨 돈은 없다”며 “유튜버는 아니지만 쯔양과 얽혀 있었던 관계자들에게도 500만 원씩 건넸다. 용역대금 5500만 원 중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남은 순수익은 15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지난 한 달 매출이 1억원이었다. 1500만원에 연연할 수준이 아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할 이유가 없다. 쯔양 측 이사와 PD가 하도 사정하기에 들어준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주장에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 역시 시사저널에 “사실과 전혀 다르며 협박에 의한 것이 맞다”고 곧장 반박했다.
한편, 구제역은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하고 귀가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zuyang쯔양’, ‘구제역’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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