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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했더니…이제 와서 세금 50억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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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 신청한 자녀
사망 후 8년 지나 세금 청구해
감사원 측 “납부할 의무 없어”

출처: 뉴스1

감사원에 따르면 사망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며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에게 세무서가 상속세 약 51억 원을 부과하여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서는 이미 상속을 포기한 이들에 직권을 남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2일 해당 세무서가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조처를 했다. 또한 감사원은 해당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뉴스1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24만 6,682㎡(약 7만 4,621평) 한 토지를 A(여성) 씨와 자녀 6명은 함께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공시가격 기준 전체 토지 가액은 약 250억 원 수준이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은 A 씨 30%로 약 75억 원 상당이었다.

이후 A 씨가 사망하자 자녀들은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 밝히며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했다. 당시 A 씨의 재산은 각종 소송이 연루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뉴스1

이에 법원은 다음 순위로 상속을 받을 사람을 찾는 공고를 A 씨 사망 후 5년인 2017년까지 냈으나 누구도 나타나지 않아 토지에 대한 A 씨 지분은 법에 따라 국가 귀속 절차를 밟았다. A 씨 자녀들은 상황이 잘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돌연 막대한 규모의 세금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2020년 12월 A 씨가 사망한 지 8년이 흐른 뒤 서울 서초세무서는 A 씨의 자녀들에게 상속세 등으로 51억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해당 세무서는 자녀들에게 252억 6,000만 원의 상속세와 세금 지연을 이유로 가산세 25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출처: 서초세무서 제공

A 씨 자녀들은 부모 사망 후 8년 후 전해진 세금 공지에 반발하여  감사원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 청구를 감사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초세무서는 민법 267조에 따라 A 씨 자녀들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 267조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할 경우 해당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것이 된다는 내용이다. 즉 경기도 소재 토지는 사망한 A 씨와 그 자녀들의 공동소유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확인 결과 A 씨의 지분에 대한 권리는 자녀들은 주장하지 않았으며, 해당 지분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했다. 또한 감사원은 민법 1042조에 따라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효력이 있음을 예시로 들며 세무서가 A 씨 토지 지분을 받은 적 없는 자녀들에게 상속세를 물린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뉴스1

상속 포기의 경우 민법 제1041조,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의 전부의 포기만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A 씨 자녀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한 관계자는 “조세 당국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국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라며 “‘일단 세금을 부과하고 보자’ 식의 조세 행정에 대해서 감사원은 엄중하게 감찰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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