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女실장, 최근 근황 봤더니… (+마약)
[TV리포트=이지은 기자] 배우 故 이선균 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30세 여성 A 씨의 선고기일을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후진술 당시 유흥업소 여실장 A 씨는 울먹이며 “다시 실수해 이곳에 와 있으면서 처음엔 절망에 빠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하나하나 되돌아 봤다”며 “죽어도 마약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어려운 숙제 하나를 짊어진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언니, 엄마와 살았는데 엄마는 모정이 남달랐다. 격려하고 이끌어줬다”며 “남은 인생을 세 모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선처 부탁 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다.
이에 관해 A 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선균 씨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B 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B 씨의 결심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나 다음달 9월 3일과 24일 두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일이 지정됐다.
지정된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B 씨는 A 씨와 함께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1년 1월 17일에는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우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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