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산 안해준 ‘후크’ 권진영, 반성문 썼다…내용이 ‘경악’
[TV리포트=박정수 기자]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를 받은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1일(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율위한(향정) 혐의로 기소된 귄진영 대표가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성문을 내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 두 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해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은 수면 장애가 없었으나, 허위 증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4일, 검찰은 권대표에 징역 3년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 원을 구형했다. 또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최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5만 원을 구형했다.
권 대표의 대리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라고 참작을 호소했다. 권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권대표는 가수 이승기와 미지급 된 음원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승기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총 137곡을 발매했으나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고, 결국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권 대표를 고소했다.
논란이 되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미지급된 음반 정산금과 지연 이자 명목으로 54억 원을 지급했다. 이승기는 소송 관련 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을 어린이 병원 등 사회에 기부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 54억 원 외에 지급해야 할 의무 정산금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승기가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후크엔터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그동안 후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이승기의 음원 및 광고 수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그간 이승기가 올린 매출을 USB에 담아 이승기는 물론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행보는 극과 극이다. 이승기는 지난 2023년 4월 배우 이다인과 결혼해 축하를 받았고, 권 대표는 법원에서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후크엔터테인먼트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