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or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해서
소위 연금점수 쌓아야 한다.
기준이 20점인데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or 올림픽 메달(금,은,동) 따면 20점 무조건 넘음.
후술하겠지만 점수별로 지급액이 달라짐.
연금 종류는 4가지.
월정금/일시금/일시장려금/특별장려금
먼저 월정금 방식
소위 대부분이 말하는 메달리스트 평생연금
‘올림픽 끝나고 다음달부터 사망전까지 나오는 연금’
하지만 메달별로 월지급액이 다르며
최대 월 100만원이 한도(연금점수 110점)
소위 3관왕 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경우
초과지급분은 ‘일시장려금’으로 전환
ex) 양궁 금메달 3관왕 선수 기준
금메달 3개 = 연금포인트 90점x3 =>270 포인트
-월 연금액 :100만원(연금 110포인트 )
-초과 포인트 일시장려금: 16(초과포인트 10점당) x 500만원 =8천만원
일시금제도
(월정금 선택 안한 선수들 적용)
중복수령 가능하니
6,300만원 x 3개 = 189,000,000 원 일시 수령
하지만
이 포상금엔 ‘세금 없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