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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아 코인에 투자한 ‘연봉킹’…얼마나 벌었는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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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
코인매입 중단·회사 지분 매도
“최대 10억까지 벌어봤다”

출처 : 뉴스 1

매달 급여를 받아 코인을 사 화제가 됐던 게임업체 출신 직장인이 있다. 이는 게임 제작사인 위메이드의 임원이자 대표였던 장현국 부회장의 이야기다. 장현국 부회장은 당초 지난 2014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現 위메이드)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회사를 운영해 오다 지난 3월 돌연 사임했다.

이어 당시 매달 급여로 투자하던 위믹스 코인 매입을 중단하고 회사 지분까지 모두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헤럴드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장현국 대표는 매달 급여 약 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급여의 전체를 위믹스에 2년여간 투자해 총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쏟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급 받아 코인에 투자한 ‘연봉킹’…얼마나 벌었는지 봤더니
출처 : 뉴스 1

이에 따라 한때 수익률 100%를 기록하며 1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그를 두고 ‘인생을 건 베팅을 한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코인 투자에 진심이었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그가 돌연 사임을 선언한 지난 3월 이후로 위믹스 코인 가격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위믹스 코인 투자를 멈췄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6,000원까지 갔던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1,000원대까지 대폭락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장현국 전 대표의 돌발 사임과 지분 매각 등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현국 대표의 돌발 사임뿐만이 대폭락의 요소로 작용한 것이 아닌 그가 위메이드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출처 : 뉴스 1

지난달 장현국 부회장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약 97억 원의 현금성 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게임업계 연봉킹으로 불리던 장현국 부회장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세금을 포함해 약 97억 원의 현금 자산을 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달 3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장현국 부회장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장현국 부회장은 1만 5,659원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22만 3,503주와 2만 3,034원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17만 3,649주를 행사하며 97억 1,600만 원을 현금으로 부여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위믹스 코인은 한 달간 약 30% 급락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출처 : 뉴스 1

당초 게임제작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위믹스 코인은 지난 2022년 말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점이 문제가 돼 업비트 등 국내 5대 원화 시장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당시 장현국 부회장은 매달 급여 전액을 위믹스 코인 구입에 쓰겠다고 밝히며 위믹스의 가치 띄우기에 나섰다.

장현국 부회장의 노력에 따라 지난해 말 위믹스 코인은 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 재상장했다. 그러나 장현국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대표 사임 소식이 알려지며 위믹스는 줄곧 약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현국 부회장이 지분 전량을 매도하고, 코인 투자를 멈추는 등 그가 코인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장현국 부회장이 10억 원가량의 차익을 챙겼던 것과 달리 현재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악화한 상황이다. 업계에서 위믹스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장현국 부회장은 10년간 위메이드를 이끌어오며 입지가 좋은 인물로 꼽혔다. 다만, 이번 의혹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뭇매는 피해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출처 : 뉴스 1

한편,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부회장은 5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기소 한 것이다.

검찰 측은 장현국 부회장이 지난 2022년 1월~2월 사이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메이드 주가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앞서 검찰 측이 제시해 오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 대금을 직접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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