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심리로 41살 A씨에 대한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직장 부하직원인 B씨에게 모두 86차례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 등을 하거나 16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 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상이 된 괴롭힘에 B씨는 결국 지난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니던 회사는 속초시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로, 직원이 5명도 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에게 이 회사는 첫 직장이었고, A씨는 20년 경력의 직원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와 관련 A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 사실조회 결과 2021년
~2022
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면서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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