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앞 해변이 개인사유지라고…실제로 돈 받고 장사하던데요?”
해변 그늘막 비용 요구
일부 바다 이용 불가 지적
바다, 공유수면으로 공공재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많은 이들이 해변으로 피서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변에서 바다 이용 시 금액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상인은 해변에 쳐놓은 천막을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 ‘이츠탐투’는 “바가지요금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나온 유튜버는 해변에 설치되어있는 천막 아래 짐을 풀었다. 이를 본 상인은 곧장 다가와 “여기 요금 받는다”라며 비용을 고지했다.
이에 유튜버는 “여기 요금이 얼마인가?”라고 질문하자 상인은 “4만 원이다”라고 했다. 해변에 있는 천막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 이에 유튜버는 “그늘만 돈을 받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상인은 “(돈을 받는 게)당연하다”라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천막이 없는 건너편 해변을 가면 된다고 안내했다.
영상에 따르면 상인이 말한 천막 이용 시간은 오후 6시까지였고, 당시 유튜버가 해변에 도착한 시간은 4시였다. 단 2시간을 이용하는 데 4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심지어 해변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이용이 제한되기도 했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여기 중간에 밧줄이 있다. 밧줄을 기준으로 왼편은 돈을 내고 파라솔이나 천막을 이용하는 피서객만 이쪽 바다를 쓸 수 있다”라며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쪽에서 수영하라고 했다. 조금 그렇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버는 “바다가 개인 사유지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천막 이용에 돈을 받아도 바다 이용까지 막는 건 아니지 않냐?”, “무슨 바다까지 돈 내고 나누냐?”, “적당히 해야지 바다 사용도 막고 너무한 거 아니냐?”, “난처한 상황에서 큰소리 안 내고 현명하게 대처한 거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유튜브가 제기한 의문처럼, 바다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바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특정 이유로 사용을 원할 경우 지자체 및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바다는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바다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으로 ‘공유수면’으로 불린다. 자신의 사비로 바다에 전망데크 및 해상 산책로 등을 만들어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등에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유수면은 지자체(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유수면법 제18조 1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 공작물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유수면에 관해 지자체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공짜로, 마음대로’ 쓸 수 없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점용 및 사용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점·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공유수면의 상공을 이용하는 해상 케이블카 역시 점사용 허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항만구역 내에 공유수면인 경우 지자체(시군구)가 아닌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허가 및 허용 없이 무단으로 공공수면인 바다를 이용하는 이들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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