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주민세 냈는데…월급에서 또 떼간 주민세는 뭔가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명칭 동일, 이중과세 아냐
온라인 통해서도 신청돼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 주민세 납부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월급에서 부과되는 주민세를 두고 이중 납부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명칭만 동일할 뿐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매년 8월에 지급하는 주민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균등하게 관할지역 거주 가구들에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부분이다. 즉 소득에 관련 없이 지급하는 세금인 것이다.
반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주민세의 경우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매달 ‘주민세’가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원천 징수되는 성격이다. 즉 이는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변화하는 것이다.
다만 월급명세서에 ‘주민세’라고 적혀있는 공제 항목이 없다면,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적용되는 것이다. 즉 주민세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세금일 뿐, 이중과세가 아니다.
한편, 이에 대해 13일 대전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56만 7,425건에 해당하는 56억 7,400만 원을 비롯해 사업소분 주민세 8만 4,754건에 해당하는 116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개인분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다만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사람,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어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는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이며 개인분 납부일과 동일한 오는 9월 2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부과 세목에서 신고 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해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서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금융결제원 통합납부 서비스), 지방세입, 가상계좌, 일반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 자신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역시 주민세 납부 공지 안내에 나섰다. 마포구에 따르면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 기준이며, 마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비롯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에 해당한다. 이어 마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납부할 개인분 주민세는 6,000원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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