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재판에서 한 발언…팬들 ‘충격’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3개월 만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호중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고 밝히며, 현재 김호중이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호중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날 재판은 빠르게 종료됐다.
법원은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이 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에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김호중의 1심 선고는 올해 10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한 그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술을 마신 정황이 나오자,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시간 차를 두고 술을 마신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은폐를 시도했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A씨, 김호중을 구속했다.
현재 김호중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본부장 A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하고, 오는 10월까지 구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로, 재판부는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최장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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