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위자료 소송’에 SK 최태원 회장 동거인이 법원에 요청한 한 가지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 선고 비공개 요청
노소영 측 “선고 원칙 지켜달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3라운드 상고심을 위해 양측 모두 변호인을 추가하는 등 만반의 채비하는 가운데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 측이 법원을 대상으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선고 이유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희영 이사장의 변호인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견서를 통해 김희영 이사장 측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이유를 비공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은 오는 22일 선고될 예정이며, 김희영 이사장 측은 이를 대비하여 미리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소영 관장 측 역시 지난 19일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으며, 이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희영 이사장 측의 비공개 요청에 맞서 노소영 관장 측은 원칙대로 선고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지난해(2023년) 3월 최태원 회장과 이혼 2심을 진행하면서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2심에서 최태원 회장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 증식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분명하다고 보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이상 김희영 이사장 측 역시 해당 재판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 상고심을 대비하여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근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홍승면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홍승면 변호사는 지난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퇴임하였으며, 법리에 해박하여 ‘대법관 1순위 판사’로 알려졌다. 이러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최태원 회장 측은 상고심을 앞두고 지난 5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노소영 관장 측 마찬가지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법무법인 하정 강명훈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재형 전 의원은 법무법인 하정에 최근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하여 최재형 전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노소영 관장 사건에 선임된 이후 최재형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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