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형 ‘부산 돌려차기 男’이 감옥에서 하고 다닌다는 말(+증언)
가해자 A 씨 최근 공판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혐의
동료 재소자 증언 화제
지난 2022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남’이 수감 중에 피해자를 겨냥하여 조롱과 보복성 발언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돌려차기 남’인 가해자 A 씨와 같이 수감 생활을 한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강요,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지난 19일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이었던 지난해 2월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전 여자 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같은 호실에 수감 중인 동료 재소자에게 접견품 반입을 강요했으며,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규율 위반으로 신고하여 접견 등 제한 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A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한 동료 재소자 B, C 씨가 출석하여 증언했다. 동료 재소자 B 씨는 “가해자 A 씨가 ‘칠성파’(조직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안다”라며 “다른 재소자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가해자 A의 눈치를 많이 봤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동료 재소자 B 씨는 접견품 반입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 A가 소시지와 파이류와 같은 접견품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라며 “불편했지만, 같은 방 재소자들끼리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다”라고 했다. 다만 B 씨는 해당 사건으로 A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B 씨는 가해자 A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이목이 쏠렸다. 이에 대해 B 씨는 “뉴스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 ‘나가면 때려죽여 버리겠다’,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 받았을 텐데’ 등의 말을 자주 했다”라고 증언했다.
심지어 동료 재소자 B 씨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을 다른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동료 재소자 C 씨는 “가해자 A가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받은 뒤 ‘여섯 대밖에 안 때렸는데, 한 대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라고 말하며 억울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씨는 가해자 A 씨가 피해자를 탓하는 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C 씨는 “통방으로 가해자 A는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이는 주변 재소자 대부분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했다. 통방은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어 다른 호실의 수용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 A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반성과 인정 같이 수치화할 수 없는 양형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A 씨에게 10년 동안의 신상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비롯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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